여성 나체 몰래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낸 대기업 직원 실형

입력 2016-12-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의 나체를 몰래 찍어 친구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의 행위는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기 과시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만 보는 비뚤어진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정보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진이 어디론가 유포돼 돌아다닐 수 있다는 두려움을 영원히 갖고 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역시 크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피해자 여성 B(24)씨를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라운지 바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며칠 뒤 B씨를 다시 만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호텔에 묵던 중 잠든 B씨의 나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5차례 촬영했다. A씨는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보냈다. A씨는 지난해 9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24)씨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12월 여성이 잠든 동안 나체 사진을 8회 찍고 지난 3월 지인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3: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789,000
    • +2.77%
    • 이더리움
    • 3,177,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432,900
    • +3.99%
    • 리플
    • 725
    • +0.97%
    • 솔라나
    • 180,800
    • +3.73%
    • 에이다
    • 460
    • -1.5%
    • 이오스
    • 664
    • +2%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3.57%
    • 체인링크
    • 14,070
    • +0%
    • 샌드박스
    • 341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