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민 사망후 최순실 자매 재산급증”…한해 소득세만 6000만 원

입력 2016-12-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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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ㆍ최순득 씨 자매가 부친인 최태민 씨가 1994년 사망 직후 재산이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1997년 세무조사해 1999년 작성한 ‘임선이ㆍ최순실ㆍ정윤회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최태민 씨가 1994년 사망한 직후인 1996년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연간 소득세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임선이 씨는 최태민 씨의 다섯째 부인으로, 최순실 씨 자매의 모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 씨 측은 당시 소득 출처에 대해 “초이 태권도장과 영진 전문대 등에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수입만으로 6000만 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낸 것은 석연치 않아 별도의 소득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임 씨가 1996년 명의신탁 해지 방식으로 최순득 씨 부부에게 서울 강남구의 빌딩을 물려준 점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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