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환자부담 진료비 과다청구 현지조사

입력 2016-12-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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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 예고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환자한테서 부당하게 진료비를 더 거두는지 파악하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조사 대상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을 받는 상급종합병원 43곳 전체를 내년 상·하반기로 나눠 전수조사한다.

장기입원으로 의료급여를 청구한 병·의원급 20여곳은 내년 상반기에 조사한다. 산정기준 위반청구, 미실시 진료내역 거짓청구 등 부당청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 30여곳에 대한 조사는 하반기에 실시된다.

의료급여 이용 상한일수(질환군별 365일)를 초과한 이후에도 의료급여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병원을 이용하려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의뢰서가 없는 환자도 진료하고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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