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적용회사 해외 전용 PEF 출자시 적용 배제

입력 2007-10-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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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시 수출입銀이 유가증권 취득·보증 허용

앞으로 대기업이 사모투자펀드(PEF)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출총제 적용 회사가 해외투자전용 PEF에 출자할 때는 출총제 적용을 배제된다.

또한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에서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발행한 공사채 등의 보증 및 취득을 허용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의결권 주식 20% 이상으로 통일시키는 등 세제가 지원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 M&A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PEF의 해외 M&A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PEF의 해외투자 수요 증가와 해외현지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활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PEF의 역외설립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대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PEF가 역외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 지분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그 해의 역외투자목적회사는 자산운용규제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역외 SPC는 국내 SPC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200% 범위 내 차입규제' 적용과 출자자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회사가 PEF에 출자하는 경우 출총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내년 중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월부터 현재 대기업이 PEF를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의무 규정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것을 PEF 설립을 간이심사대상에 추가해 신고 및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정책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주인 수출입은행법을 개정, 앞으로 해외 M&A 채무보증 수요에 대해 해외현지법인 앞 대출에 해서도 채무보증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공사채 등의 보증 및 취득을 허용, 개발도상국 위험에 노출된 채권에 대한 투자자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의 조달비용도 절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외국 손회사(지분율 20% 이상)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외국 자회사의 범위를 의결권 주식 20% 이상으로 통일키로 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범위에 설비 투자 외에도 지분투자도 포함해 투자세액공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KOTRA와 함께 해외 M&A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M&A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기능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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