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대형마트 77%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

입력 2016-12-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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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16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중 7곳 이상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지난 9월2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백화점, 커피전문점 등 4005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상반기에는 PC방, 카페, 노래방 등 457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3003곳에서 51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하반기 점검 결과 3108곳에서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 1325곳(43억3000만 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238곳(2억7000만 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2717곳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미지급 임금 등 46여억 원 중 40여억 원을 지급완료 조치했다. 법 위반 사업장 중 2495곳은 시정완료, 12곳은 사법처리, 439곳은 2억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162곳은 시정조치 중에 있어 사법처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프랜차이즈 등 취약분야의 경우 법 준수 의식이 낮고 청소년 등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근로감독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감독과 홈페이지·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익명의 제보를 받아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적발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적발률은 2015년 상반기 40.3%·하반기 40.9%, 올해 상반기 65.7%·하반기 77.6%로 증가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에는 불시점검 비중 확대, 반복 위반 사업주 상시 감독 등을 강화하는 등 점검체계를 사전계도 중심에서 예방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전환헤 80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해 현장에 기초고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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