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정원엔시스에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한다고 13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내년 1월 6일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정원엔시스에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한다고 13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내년 1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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