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로 의약품 구입’ 추진… 약사회 반발

입력 2016-12-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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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한밤중이나 공휴일에도 ‘의약품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반대 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밖에 있는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화상통화를 통해 약을 판매할 수 있는 주체는 약국개설자로 한정했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나 한의사는 제외됐다.

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시스템 등 6가지의 기술 기준을 갖춰야 한다. 

화상판매기를 운영하는 약국개설자가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등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판매기는 약국과 동떨어진 곳에는 설치할 수 없고, 반드시 약국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의료영리화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판매기가 운영되면 환자와 약사가 대화하면서 증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의약품을 고르는 '대면판매 원칙'이 무너진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화상판매기 도입을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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