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4ㆍ벤츠 S63 AMG 등 19개 차종 2172대 리콜

입력 2016-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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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4, 벤츠 S63 AMG 등 19개 차종 2172대가 시정조치(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에프엠케이,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A4 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은 에어백 전개 여부를 결정하는 제어장치 결함으로 에어백과 좌석안전띠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8년 8월 14일부터 2009년 8월 25일까지 제작된 1987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 Coupe 등 3개 차종은 시트 벨트 결함으로 좌석 안전띠가 탑승자의 몸에 제대로 착용되지 않아 사고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제작된 73대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기블리 SQ4 등 8개 차종은 차동장치 내 기어를 고정하는 너트의 조립불량으로 동력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가속이 제대로 안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기블리 SQ4 등 44대다.

아울러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190 ADVENTURE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차체와 브레이크 시스템 관련 배선의 간섭으로 피복이 벗겨질 경우 전기회로가 단락돼 브레이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11월 7일부터 2016년 5월 4일까지 제작된 1190 ADVENTURE 등 3개 차종 이륜차 68대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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