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탄핵안 가결]234표 압도적 찬성…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입력 2016-12-09 16:25 수정 2016-12-09 1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통령이 헌정 사상 두번째로 의회의 손에 의해 탄핵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무기명투표에 부쳐져 가결 처리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탄핵에 찬성했던 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2명에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0~40명 정도였다. 그러나 실제 투표에선 찬성표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 넘었다. 무기명투표 뒤에 숨은 표는 대부분 탄핵 반대가 아닌 찬성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로부터 제출받는 대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돌보게 된다.

또 헌법재판소도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 받으면 곧바로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의 결정시기에 대해선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빠를수록 공익에 부합한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앞으로 특검까지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리적 검토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이날부터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해야 한다.

헌재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 직무가 정지됐던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완전히 상실한다. 하지만 ‘기각’으로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되찾고 직무를 시작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53,000
    • +0.44%
    • 이더리움
    • 3,288,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427,100
    • -0.79%
    • 리플
    • 783
    • -2.25%
    • 솔라나
    • 195,900
    • +0.15%
    • 에이다
    • 469
    • -2.29%
    • 이오스
    • 641
    • -1.84%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4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00
    • +0.08%
    • 체인링크
    • 14,570
    • -2.74%
    • 샌드박스
    • 333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