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표 “탄핵,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판단해야”

입력 2016-12-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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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당 대표는 9일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의 판단할 때는 일반인보다 더 신중하게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이 대표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저는 충분한 탄핵사유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나 또 입증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단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반론과 변론을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중차대한 업무 수행하고 대내적으로 경제, 안보 포함한 아주 중차대한 통치행위를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직무 중 형사상 소추 안 받는, 그런 규정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관련돼있다고 하는 진술과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의혹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 중대한 판결을 우리가 해야 한다”며 탄핵 표결에 신중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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