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은폐 도구' 대포차 2만4000대 적발…전년比 1.5배↑

입력 2016-12-07 0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범죄은폐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차가 올 한해 동안 무려 2만4000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11월 말까지 집중단속 결과 대포차 사범 2만3805명을 검거,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단속 당시 실제 운행되던 대포차량 2만4601대를 적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유형은 이전등록을 필하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2만1785대(88.5%),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불법운행자동차 1200대(4.9%),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1123대(4.6%), 등록 말소된 무적차량 493대(2.0%) 등이다.

명의자별로는 개인(내국인) 2만2219대(9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인 1205대(4.9%), 외국인 981대(4%), 기타 198대(0.8%) 등의 순이다.

적발 사례 가운데는 조직폭력배가 개입해 대포차를 싼값에 사들이고서 인터넷으로 명의이전 없이 판매한 경우, 급전이 필요한 카지노 고객에게 대출 담보로 차량을 제공받아 위조 번호판을 단 뒤 유통한 경우 등도 있었다.

경찰은 적발된 대포차량 중 과태료가 체납됐거나 조직적 유통 등 명백한 불법성이 확인된 3440대는 회수했다.

전년 같은 기간 1941명을 검거하고 9870대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검거 인원은 약 11배, 적발 대수는 약 1.5배 증가했다. 회수한 차량도 작년 62대에서 54배가량 늘었다.

이처럼 단속 실적이 급증한 이유는 작년 8월 개정 자동차관리법 적용으로 대포차 운전자의 이전등록미필 위반 혐의를 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뿐 아니라, 경찰도 수사할 수 있게 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올 2월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불법운행자동차 운행죄와 운행정지명령 위반죄가 신설됐고, 자치단체의 운행정지 처분을 경찰 전산망과 공유하도록 시스템도 개선돼 현장에서 경찰이 대포차량을 적극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계 기관 협업체계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연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9억 원 이하 분양 단지 '눈길'
  • 네이버웹툰, 나스닥 첫날 9.52% 급등…김준구 “아시아 디즈니 목표, 절반 이상 지나”
  • 사잇돌대출 공급액 ‘반토막’…중·저신용자 외면하는 은행
  •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에…'패스트 머니' 투자자 열광
  • 임영웅, 레전드 예능 '삼시세끼' 출격…"7월 중 촬영 예정"
  •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 롯데손보, 새 주인은 외국계?…국내 금융지주 불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20,000
    • -1.03%
    • 이더리움
    • 4,759,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538,000
    • -1.28%
    • 리플
    • 667
    • -0.15%
    • 솔라나
    • 197,900
    • -2.27%
    • 에이다
    • 559
    • +2.76%
    • 이오스
    • 820
    • +0.24%
    • 트론
    • 175
    • +2.94%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00
    • -2.35%
    • 체인링크
    • 19,650
    • -1.7%
    • 샌드박스
    • 474
    • +0.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