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0억대 횡령ㆍ배임’ 정운호 前 대표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6-12-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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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5일 열린 정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온갖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을 유용했다”며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붕괴하고 이를 농단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재력으로 검찰과 법원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고도 했다. 정 전 대표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증인을 만나 회유하려고 한 점도 고려됐다.

정 전 대표 측은 이날 횡령ㆍ배임 혐의 관련 불법으로 돈을 빼돌릴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수천(57ㆍ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구속돼 가슴이 정말 아프다”며 울먹거렸다. 그는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으나 저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겨 드렸다”며 “기회가 있으면 사회적 약자와 화장품 업계 발전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1월13일 오전 10시30분이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회삿돈 18억 원과 관계사인 에스케이월드 법인자금 90억 원 등 총 10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0년 12월 자회사인 세계홀딩스 자금 35억 원을 호텔 라미르에 빌려주고 손실 처리한 뒤 호텔 2개층 전세권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자사 제품 ‘수딩젤’ 짝퉁 제조ㆍ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전 부장판사에게 1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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