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 확대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2007-10-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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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김태년 의원 공동, 11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소회의실…법 개정시 연간 200억 규모 신규시장 창출 기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태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확대 및 혁신도시 보급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대상을 신축건물에서 증ㆍ개축건물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의 원활한 국회심의와 대규모 도시개발단지인 10개 혁신도시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촉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된다.

김태년 의원 등 25인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심의 중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법률안은, 공공기관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총 건축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사용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조항의 적용대상을 기존 신축건물에서 증ㆍ개축건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 확대 및 혁신도시 보급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의원의 축사와 산업자원위원인 최철국 의원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보급 방안에 대한 발제(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부 윤용상 박사)와 대단지 도시개발지구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사례 및 방안 제시(한국토지공사 혁신도시사업처 김석명 처장)에 이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건축사, NGO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175개 공공기관의 신축 청사에 대한 건축설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청사는 물론 대단지 도시개발지구인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적용 및 체계적인 보급을 위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가 설치의무화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도시개발단지인 혁신도시에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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