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방탄국회 방지법’ 등 75건 의결

입력 2016-12-01 18: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자동 상정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안 등 71개 법안 등 75개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매주 월·화요일 오후 2시에, 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고, 상임위는 3월과 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열도록 했다.

이밖에 강도 강간미수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재범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 주기를 차등화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정위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연차별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가 끝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법안도 통과했다.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발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야3당의 합의가 불발돼 무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90,000
    • +0.91%
    • 이더리움
    • 4,280,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466,700
    • -1.08%
    • 리플
    • 617
    • -0.16%
    • 솔라나
    • 198,100
    • -0.2%
    • 에이다
    • 519
    • +1.76%
    • 이오스
    • 730
    • +3.11%
    • 트론
    • 185
    • +0.54%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900
    • +0.78%
    • 체인링크
    • 18,250
    • +2.01%
    • 샌드박스
    • 430
    • +4.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