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노상주차장 설치 때 긴급차량 통행 고려토록 법 개정”

입력 2016-11-30 12: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30일 노상주차장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차장 설치 시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방자치단체장은 현행 경찰서장의 뿐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한 후 노상주차장을 만들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부족한 주차장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도로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최근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명과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긴급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해서 주민편의와 주민안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82,000
    • -1.1%
    • 이더리움
    • 4,296,000
    • -3.33%
    • 비트코인 캐시
    • 461,400
    • -5.24%
    • 리플
    • 607
    • -3.5%
    • 솔라나
    • 191,700
    • +0.21%
    • 에이다
    • 504
    • -7.35%
    • 이오스
    • 680
    • -8.85%
    • 트론
    • 182
    • +1.68%
    • 스텔라루멘
    • 122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50
    • -7.44%
    • 체인링크
    • 17,670
    • -4.18%
    • 샌드박스
    • 393
    • -4.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