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재직중 사망 직원 자녀 대학까지 학비 지원

입력 2007-10-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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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족 복지기금’ 50~100억 규모 조성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특허가족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망한 직원 자녀에게 대학교 졸업까지의 학비 전액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특허청은 직원들의 급여 중 일부를 매월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50억~100억원 규모의 ‘특허가족 복지기금’을 조성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직원과 그 가족을 돕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허가족 복지기금’ 조성은 전 청장의 제안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루어지게 됐으며 10월 급여분부터 전직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재직 중 사망한 직원의 가족과 재직 중 희귀병 등 중대질병으로 인해 투병하는 직원이다.

재직 중 사망한 직원의 가족에게는 자녀가 대학교 졸업때까지 소요되는 학자금이 지원되고, 중대질병에 걸린 직원에게는 치료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사실 직원 상조회에서 직원의 경조사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건당 지원금액과 지원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예기치 않은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직원과 그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 비춰 이번 특허가족 복지기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9일 재직 중 사망한 故 윤경배 국제출원팀장, 故 김성배 컴퓨터심사팀장, 故 박희창 상표1심사팀 사무관의 부인에게 자녀 6명에 대한 장학예정증서를 수여하고 유가족과 오찬을 함께 했다.

전 청장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직원과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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