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6-11-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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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포스코에 1500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68) 전 포스코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91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과 같이 포스코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업체를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정 전 회장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포스코가 입은 피해액이 1592억 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않고 인적 유착관계에 따라 대기업이 특정 관련업체를 밀어주는 부조리한 거래 관행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 전 회장 측은 “배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포스코에 손해를 가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 포스코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성진지오텍을 인수했고, 인수타당성 검토 등도 정해진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10년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6년 1월~2015년 5월 처사촌동서인 유모 씨를 거래업체인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코스틸로부터 4억7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 대해 같은 날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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