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韓 경량감열지 12.1% 반덤핑 관세 부과

입력 2016-11-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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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산 경량감열지 제품에 대해 12.1%의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22일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행위 규정을 공포하고 관보에 실었다. 판정은 18일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경량감열지는 약품을 처리해 열을 가하면 글자나 이미지 등이 표현되는 특수용지다. 영수증이나 은행 순번 대기표 등에 주로 사용된다.

EU 집행위는 지난 1월 4일 유럽감열지협회의 제소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들어온 한국산 경량감열지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국산 제품의 역내 수입이 증가하면서 역내산 제품의 판매가격과 점유율이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EU 역내 경량감열지 소비량은 18만9000∼19만4000톤으로 2012년보다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역내산 제품 판매량은 16만∼16만5000톤으로 2012년보다 1% 가량 늘었다.

그러나 역내산 제품 판매가격은 2015년 기준 톤당 1176유로를 기록하며 2012년보다 오히려 11% 떨어졌다. 시장점유율도 2012년 96.9%에서 2012년 90.3%, 2014년 86.7%, 2015년 85.1%로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산 제품의 EU 수출은 지난해 기준 2만3000∼2만8000톤으로 2012년보다 22.8배 증가했다. 시장점유율은 2012년 0.7%에 불과했지만, 2013년 8.0%, 2014년 12.4%, 2015년 13.6% 등으로 늘어났다.

한국산 제품 가격은 2012년 톤당 1400∼1500유로에서 2015년 1200∼1300유로로 15% 내렸다.

집행위는 "다른 역외국은 수출 규모가 감소해도 판매가격이 오른 데 반해 한국은 수출이 급증했는데도 가격이 내렸다" 며 "한국 수출기업이 제품 가격을 인하해 EU 역내 시장 점유를 급속도로 늘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부터 한국 기업의 역내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의 실질적 증가가 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판매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코트라 관계자는 "우리나라 관련 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며 "EU로 제품을 수출 중인 우리 기업은 EU에서 주장하는 역내산업 피해가 한국산 제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반덤핑 무혐의 또는 관세 인하를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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