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대통령 공범인정 탄핵요건 성립, 뇌물죄 빠진 건 면죄부”

입력 2016-11-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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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박 대통령의 탄핵요건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몸통인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면죄부 발표”라고 비판하며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소환 등을 포함한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입건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박 대통령이 즉각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검찰도 즉각 박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는 없다. 공직자들이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 지시를 받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외국순방이나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국가망신”이라며 “대통령 불소추 조항은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탄핵소추의 법적 요건이 형성됐다. 대통령이 버틴다면 탄핵하라는 국민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최악의 선택으로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통해 마지막이나마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변죽만 울린 면죄부 중간수사발표”라며 “최순실, 안종범에 대해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 안한 건 헌정질서 파괴범을 잡범으로 취급한 것으로, 몸통을 피하고 곁가지만 건드려 사실상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대통령을 강제소환해서라도 모든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 특검과 국조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려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금태섭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뇌물죄 적용을 안했는데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기소하기 충분하지 않았나”라며 “특검은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으면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 그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직무상 범죄이기 때문에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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