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금지’ 소송…택배업계, “로켓배송은 유료배송으로 법 위반”

입력 2016-11-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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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들이 법정에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의 '로켓배송'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이 운수업자가 아닌데도 무단으로 사실상 유료 배송을 하고 있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10개사가 쿠팡 운영사인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택배업계 측은 이날 쿠팡의 로켓배송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배송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유상성(서비스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짚어야 한다”고 답했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돼 있는 반면 백화점이나 마트의 배송 서비스는 무료라는 설명이다. 택배업계 측은 또 “쿠팡은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가져갈 수 없고 운송을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마트 등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사 가고 추가로 배송까지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달하는 쿠팡의 경우 판매가격에 운송비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백화점에서 배송하는 것도 판매가격에 배송비가 들어있다고 반박했다. 자사의 서비스가 무료 배송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택배업계 측은 쿠팡의 가격 구조를 보기 위해 재판부에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구체적인 회계 시점을 정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로켓배송’은 쿠팡 직원이 무료로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24시간 안에 배송하는 서비스다. CJ대한통운 등은 지난해 10월 ‘쿠팡이 유상으로 화물자동차를 이용, 상품을 운송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법원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월 ‘로켓배송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택배업체들은 5월 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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