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청년창업인ㆍ프리랜서ㆍ예술인 행복주택 입주 허용

입력 2016-1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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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따른 직장 이동시 재청약 허용…취업준비생 지역제한 요건 완화

12월부터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올해 12월 5000여호가 공급되지만 내년 이후에는 연 2만여호 이상이 공급된다.

그동안 언론이나 국회 등에서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게도 행복주택 입주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 달 2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0일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의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한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예술 활동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한다.

또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 재청약을 허용한다.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취업준비생의 지역제한 요건도 완화된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졸업 2년 이내) 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에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대순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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