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용 보행차ㆍ지팡이 상당수 안전성 미흡

입력 2007-10-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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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 용품의 판매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제품 상당수가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인터넷 및 일반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령자 용품(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을 구입해 시험을 실시한 결과 고령자용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안전 규격 보완 등이 시급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험결과를 살펴보면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11개 제품이 양호했으나 보행차 및 지팡이는 품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용 보행차는 5개 모델 중 4개가 브레이크 작동 과다 및 바퀴파손이 미흡했으며 고령자용 지팡이는 7개 모델 중 4개가 손잡이 파손, 휘어짐 과다 등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때문에 제조사들의 자율안전 인증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고령자 용품은 지난 3월 부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반드시 안전성을 검증받고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업체가 여전히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안전도를 중요시한 품목 구분 기준 마련 및 시험기준 보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험에서 일부 제품은 현행 규격에 고령자용 보행차 또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로 양쪽 모두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업체가 악용한다면 보행차를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행보조차로 인증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측은 "보행보조차가 제조사의 의도와는 달리 보행차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점과 국제표준규격(ISO) 및 외국의 판매현황 등을 고려한다면 고령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도가 높은 일관된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제표준규격(ISO)에는 브레이크 제동성능 및 작동・해제 성능 등 안전관련 항목에 대한 규격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에는 안전도를 강화한 규격 보완 및 품목적용 ▲해당업체에는 고령자용품에 대한 품질개선 ▲관련협회에는 고령자용품 및 규격제도 홍보 등

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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