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정대출 검사 지방은행 미실시 방침

입력 2016-11-14 09:51 수정 2016-11-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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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의 은행권 부정대출 검사 대상에서 지방은행이 제외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IBK기업은행을 끝으로 6개 시중은행에 대한 부정대출 부문 현장검사를 마무리한다.

이번 부정대출 검사는 올 초 검찰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의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유사한 사례가 은행권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6개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를 차례대로 진행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 현장검사 결과 대출 사기 혐의를 무더기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대출을 받은 기업은 주로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종료한 후 6개 은행의 소명 절차를 거쳐 일괄적으로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부정대출 검사에서 지방은행이 제외된 이유는 일종의 ‘관계 금융’을 중요하게 여기는 영업 특성 때문이다. 더불어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기업 대출 성향이 반영됐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달리 오랜 기간 거래해 온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지다 보니 대출 사기 기업들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는 부산은행의 경우 기업 대출 시 재무제표 등 정량적 지표 외에도 해당 기업의 연혁이나 대표이사의 평판 등 정성적인 항목을 평가한다.

경남은행은 본점의 투자금융본부를 통해서만 특수목적법인(SPC)의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대구은행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경우 여신 억제 업종으로 분류하는 등 여신심사를 강화했다.

광주은행은 지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적어 불법 대출이 발생할 여지가 낮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특성상 법인의 대출 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최근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재무제표 조작 등 부정대출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이 잘 실천되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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