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한진家 일감 몰아주기 16일 제재 결정...‘검찰 고발’ 심사보고서 채택

입력 2016-11-11 11:30 수정 2016-11-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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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세 자녀 100% 지분 소유... 유니컨버스ㆍ싸이버스카이 70% 내부거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일피일 미뤄왔던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안건을 내주 열리는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당초 공정위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제재 안건을 9월 말에 열기로 했으나 10월로 연기했고 이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계속 미뤄지자 재벌 봐주기란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인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이달 16일 전원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다.

공정위에 정통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한진그룹도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기업들에 그룹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공정위가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특히 그는 “공정위 내부 사정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제재 안건이 잇따라 늦춰진 측면도 있지만, 이달 중에는 전원회의에 상정해 결론을 낼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공정위가 이달 16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심사보고서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잡은 곳은 조 회장을 비롯해 조원태·조현아·조현민 세 자녀가 지난해까지 100% 지분을 소유한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다. 유니컨버스는 호스팅과 콜센터,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년 설립 당시 조 회장 일가가 16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 한진그룹 계열사와 연평균 70% 가량의 내부거래를 통해 급성장한 알짜회사로 변모했다.

조 회장의 세 자녀가 지배하던 싸이버스카이 역시 대한항공 등 그룹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 잡지 광고와 기내 면세품 통신 판매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싸이버스카이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84%(35억9303만 원), 2014년엔 81.5%(39억9600만 원)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지난 5년간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서 올린 매출액 1600억 원 가운데 70% 넘는 1200억 원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싸이버스카이의 주식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이 흘러 나왔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 조 부사장 남매의 검찰 고발은 16일로 예정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진그룹 측은 공정위에서 요구한 상황을 모두 해소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현재 관련 회사들의 지분매각과 영업권 양도 등을 통해 공정위에서 요구한 상황을 모두 해소했다”며 “절차에 따라 공정위 조사에도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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