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김영란법’ 효과 … 이마트 10월 매출 11% ↑

입력 2016-11-1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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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심 매출 늘어 … 오후 6시 이후 방문 고객도 늘어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사진제공=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사진제공=이마트)

대형마트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이마트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1조1446억 원으로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11.5% 올랐다. 부문별로는 할인점인 이마트가 지난해 동기대비 7.6%,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가 43.8%, 온라인몰인 이마트몰이 28.3% 각각 상승했다. 특히 이마트의 경우 지난 3분기 매출 신장률은 6.1%를 기록, 10월 한 달 동안 5.4% 포인트 더 늘어난 것이다.

업계는 이마트 10월 매출이 크게 신장한 데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품 중심으로 매출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준기 미래에셋대우증권 유통 담당 연구원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정시 퇴근 후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난 점도 이마트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마트의 10월 식품 매출은 지난해 10월 대비 13.1% 늘어났으며, 전체 평균 신장률 11.5%를 웃돌았다. 세부적으로는 가정간편식(HMR)식품 14.5%,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이 14.1%, 가공식품은 11.2% 늘었다.

마트를 찾는 고객의 수도 저녁 6시 이후에 더 많이 증가했다. 이마트 측은 김영란법이 실시된 지난 9월 28일부터 8일까지 전체 방문객수는 3.5% 늘어난 데 비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방문객 수는 5.3% 늘어 1.8% 포인트 더 높았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3분기 작년 동기 대비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6.1%, 6.4% 증가했으며, 부문별로는 3분기 할인점 매출이 4.1% 늘어난 것을 비롯해 트레이더스와 이마트몰도 각각 17.0%, 23.6% 신장했다. 피코크, 노브랜드 등 자체브랜드(PL)를 앞세운 마케팅과 트레이더스, 이마트몰 등 신사업 등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전 전문매장인 일렉트로마트를 숍인숍 형태로 입점시켜 가전 매출을 늘리고 남성고객을 더 오래 매장에 머물게 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팀장은 “식품 매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23주년 행사에도 식품 분야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다”며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춘 다양한 상품을 지속해서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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