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웅진그룹 회장 두 아들 재판에

입력 2016-11-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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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두 아들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회장의 아들 형제와 웅진그룹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의 두 아들은 지난 1월 웅진싱크빅이 실적 공시를 하기 직전 회사 주식을 17만 주씩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웅진씽크빅은 4분기 영업이익이 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4% 상승했다. 윤 회장의 두 아들이 사들일 때 1만 1000 원이었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1만6000 원까지 올라갔다. 다만 이렇게 사들인 주식을 되팔지는 않아 시세차익이 생기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두 아들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구매한 것이고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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