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입력 2016-1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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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인증제는 업체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우 우수 서비스 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주된(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과 핵심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된다. 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구분한다. 각 유형별로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해 핵심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인증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운영결과를 향후 본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예비인증을 실시하고 약 1년간의 운영기간을 거쳐 최종 본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 평가기준은 인증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공통기준 30점과 개별기준 70점으로 구성된다. 인증을 받으려면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부는 약 40일 간의 사업공고를 거쳐 신청자를 모집하고 12월중 평가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 사업자에 대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참여시 가점, 택지개발사업 내 공급되는 일부 자족용지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등을 검토 중"이라며 "세제당국과 법인세 감면 등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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