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790억원 과징금 징수 못해

입력 2007-09-26 12: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792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예산 중 공정위의 미수납액은 792억7700만원으로, 이 중 대부분인 792억1200만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부과한 과징금 및 과태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징금을 걷지 못한 이유로는 '납기 미도래'에 따른 것이 570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자의 재력부족ㆍ거주지불명'이 183억3300만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한 징수유예'가 38억510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정위가 이의신청의 재결이나 법원판결 등으로 인한 과징금 감액 및 환급은 723억1600만원으로, 지난 2005년의 263억5900만원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급과 감액이 각각 655억6700만원, 67억49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03,000
    • +0.79%
    • 이더리움
    • 3,288,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436,300
    • +0.62%
    • 리플
    • 720
    • +0.98%
    • 솔라나
    • 195,800
    • +1.82%
    • 에이다
    • 478
    • +1.06%
    • 이오스
    • 642
    • +0.47%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0.97%
    • 체인링크
    • 15,150
    • -0.46%
    • 샌드박스
    • 345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