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 법원 경매 첫 등장…호텔 위탁운영 관한 계약 승계 여부 알아야

입력 2016-11-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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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팰리스 호텔 전경(제공=지지옥션)
▲오션팰리스 호텔 전경(제공=지지옥션)

지난 3~4년 사이 전국적으로 공급이 크게 늘고 있는 ‘분양형 호텔’이 법원경매 매각물건으로 첫 등장했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 10월 31일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정을 통해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오션팰리스 호텔 14개 호실이 첫 경매에 나와 모두 유찰됐다고 4일 밝혔다.

14개 물건 중 13건은 현재 오션팰리스 대표로 등재돼 있는 윤모씨 소유이며 나머지 1개 호실은 다른 수분양자로 추정된다. 각각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 신청됐다. 경매 물건은 전용면적 54㎡~77㎡이며 감정가는 층 및 면적에 따라 2억4900만원에서 3억9800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이번 유찰로 다음 경매는 최저입찰가격이 30% 저감된 상태에서 11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오션팰리스 호텔은 지난 2012년~2013년 사이 분양을 완료했다. 대지 2714㎡에 지하 5층~지상 11층, 257실 규모의 서비스드레지던스(오피스텔)이다. 법원자료에 따르면 건물관리 전문업체 세안텍스에서 소유자에게 관리위임을 받아 위탁경영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채권자 및 위탁관리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전임 소유자의 위탁경영계약은 승계되지 않는다. 낙찰시 신규계약을 채결하거나 소정의 관리비를 지불하고 별장 등 개인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해당 물건들의 낙찰 이후 재계약 방침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분양형 호텔 경매 물건도 자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위탁운영 주체와 소유자가 다른 만큼 입찰시 위탁계약의 승계여부 및 비승계시 재계약 여부, 개별이용가능여부, 관리비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 입찰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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