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3% “김영란법 시행 후 식사접대 줄었다”

입력 2016-11-02 10:27 수정 2016-11-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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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사접대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직장인 3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직장인의 73.6%는 식사 접대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접대 횟수가 5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식사 접대 횟수가 40%~50% 미만 감소했다는 응답 비중은 13.2%로 나타났다. 40% 이상 접대 횟수 감소 응답 비중은 총 61.8%를 차지했다.

직장인 1인당 1회 식사 접대 비용이 3만 원 이상인 비율은 70.6%에서 24.9%로 낮아졌다. 식사 접대 비용이 3만 원 미만인 직장인은 전체의 29.4%에서 64.5%로 올라갔다. 식사 접대가 전혀 없다는 직장인도 10.6%로 나타났다.

접대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가족과의 식사 기회는 증가하고, 간편식품 소비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 후 접대 감소를 대신해 가정 내 식사나 가족단위 외식 등 가족과의 식사를 택하는 직장인은 37.3%로 나타났다. 접대가 감소함에 따라 지출이 늘어난 것은 간편대용식·즉석식품(19.3%), 빵ㆍ떡ㆍ과자(17.3%) 등 간편한 식품 종류로 집계됐다.

농경연 이용선 선임연구위원은 “직장인 식사 접대 수요 위축은 일부 외식업종은 물론 농수산업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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