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00선-16]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 활용하세요”

입력 2016-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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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 고혈압·당뇨병 특화, 무심사보험 3가지 유형 중 선택 가능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일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병력과 가입조건 등을 고려해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 무심사보험 3가지 유병자보험 유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면 당뇨병,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유무를 미리 보험회사에 알리고 심사를 받은 후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거나 수술,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실제로 과거에는 보험회사들이 유병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금감원이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32개 보험사에서 52개의 유병자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간편심사보험은 최근 2년 이내(암은 5년)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기존 18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입원·수술의 고지기간도 5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단축했다. 통원·투약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간편심사보험은 약을 복용중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보유자뿐 아니라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으로 오래 전에 수술·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은 고혈압·당뇨병 치료병력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하는 보험으로 흔히 판매상품명에 ‘실버암보험’ 또는 ‘3대 질병 보장보험(고혈압&당뇨병자 플랜)’ 등의 명칭이 들어있다.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해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상품에 따라서는 보험회사가 정한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있다.

무심사보험은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장 보험으로 흔히 ‘실버보험’, ‘바로 가입 정기보험’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상품명에 ‘무(無)심사’, ‘무사통과’, ‘바로가입’ 등을 표기하고 있다.

모든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건강검진 절차가 생략되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어 질병이 있는 유병자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을 통상 1000만~3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다른 상품의 사망보험금에 비해 낮다.

금감원은 “유병자보험은 가입요건이 완화된 반면에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아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만 부담하는 등 불리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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