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출국금지

입력 2016-10-31 13:07 수정 2016-11-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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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0) 씨의 국정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지 하루만이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께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안 전 수석 등 사건에 관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관계자들의 자료를 건네받았다. 오후 5시까지 박스 7개 분량의 자료를 받은 검찰은 청와대 문서 유출 경위와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한 출연금 모금 과정에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를 파악 중이다.

안 전 수석은 K스포츠 재단이 SK와 롯데 등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대 출연금을 받아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이 최 씨의 지시를 따라 모금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 적용은 물론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 비서관은 최 씨와 정기적으로 만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넨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최순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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