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수질기준에 잠재 발암물질 ‘브롬산염’ 추가

입력 201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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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수질기준이 깐깐해진다.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질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0.01mg/L이다.

브롬산염(Bromate)은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잠재적 발암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 톤 이상 정수장에서 월 1회 이상 브롬산염에 대한 수질을 검사해야 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5만 톤 미만의 모든 정수장에서도 브롬산염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수돗물 수질검사에 브롬산염이 추가되면서 수질기준은 59개 항목에서 60개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3년간 전국 110개 정수장에서 브롬산염을 검사한 결과 평균 0.0003mg/L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에 비해 낮게 나왔으나, 국민 환경보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수질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먹는샘물(생수) 수질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9월 브롬산염을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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