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 LH에 910억 규모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6-10-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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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은 서울 고등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 간 소송에서 피고 LH에게 910억51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지급을 판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는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을 위해 코오롱글로벌과 신세계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등 10곳이 출자·설립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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