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수백톤을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태광산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학공장의 방사능 폐기물을 당국 허가 없이 무단 보관한 혐의로 태광산업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2005년 전후 울산 공장에서 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이 포함된 촉매제를 이용해 아크릴섬유와 합성고무의 원료인 아크릴로나이트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수백톤을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 경찰은 태광산업이 방사성폐기물을 불법 보관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태광산업은 방사성폐기물 320톤을 불법 보관하고 있다고 자진신고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1995년 울산공장 준공 이후 이곳에서 2005년까지 방사성물질이 든 촉매제를 이용해 아크릴로나이트릴을 생산했다. 당초 이 회사는 당국에 신고한 탱크가 가득 차자 처리 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다른 탱크에 방사성폐기물을 임의로 보관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태광산업의 울산공장 두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십 톤의 폐기물이 담긴 또 다른 탱크를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발견한 폐기물이 방사성물질인지 등을 확인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불러 보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