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해 평균 4000건 처리…조사인력 턱없이 부족

입력 2016-10-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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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조사 길게는 수년씩 걸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공정위는 한 해 평균 4000여 건을 조사해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어 공정위 내에서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24일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가 신고와 직권 등을 합친 조사 처리 건수가 연간 4000여 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현재 공정위 전체 인력 535명에서 조사인력이 절반인 270여 명 수준을 고려하면 직원 한 명당 한 해 평균 14개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과 직권조사 현황을 보면 2011년 3881건에서 2012년 4484건으로 크게 뛰었다. 2013년에는 3995건으로 다소 떨어졌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4010건, 4034건으로 높아져 평균 4000여 건이 처리됐다.

하지만 공정위 전체 인력은 수년째 530명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2013년 532명에서 2014년 530명으로 2명이 감소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534명으로 소폭 늘린 뒤 2016년 535명, 2017년 536명 등 1명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은 다른 국가와도 비교가 된다.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의 경우 인력수는 700~800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최대 50% 많다. 단순 인력 비교뿐만 아니라 업무량에서도 차이가 난다. 해외 경쟁당국이 카르텔(담합)에 초점을 둔 반면 우리나라의 공정위 업무는 하도급을 비롯해 대규모 유통거래, 약관규제 등 사실상 모든 산업을 다루고 있다. 현재의 공정위 인력으로는 조사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조사 성격이나 시간도 절대적으로도 부족하다. 카르텔 조사나 불공정행위는 적발하기도 쉽지 않지만, 조사기간도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씩 걸리는 사건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 정황을 잡거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접수되면 속도 압박이 있어서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마무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인력구조에서는 아무리 집중력을 발휘해도 조사에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공정위 직원들은 잦은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쓰러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인력을 탓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정위 인력이 맡은 업무량과 비교할 때 과중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공정위 직원들이 과로로 쓰러질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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