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법인세율 25% 인상 추진…8조 원 세수 확보 기대

입력 2016-10-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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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감세 이전 수준으로

정의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정부 감세 이전인 25%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 정의당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5%포인트 높이고 200억 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 역시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기업 법인세율은 현행 10%에서 13%로 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8조 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된다고 노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사태에서 보았든 기업의 준조세만 법인세로 거둬들여도 상당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며 “최근 법인세가 계속 인하됐지만, 이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수준을 회복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 과세표준상 소득이 1억5000만 원(연봉 기준 약 2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5%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표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해당 고소득자들은 연간 42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린다. 아울러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손자ㆍ손녀 증여세’에 대한 할증률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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