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하려고 반도체 핵심 기술 빼내…검찰, 삼성전자 임원 구속기소

입력 2016-10-19 20:36 수정 2016-10-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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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낸 삼성전자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배임 혐의로 삼성전자 전무 이모(5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5~7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LSI14나노' 제조공정 흐름도와 '10나도 제품정보' 등 총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영업비밀 자료를 승용차에 싣고 사업장을 나가다 검문검색에 적발됐고, 경찰은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총 6800여 장에 이르는 자료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또 2014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직원들의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뒤 경비로 청구하게 하는 등 80회에 걸쳐 7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이직을 준비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보는 해외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08년 삼성전자 연구임원으로 입사해 지난해 말 전무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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