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올해 9월3일부터 공동주택 계단·복조 등 공용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베란다 등 전용구역은 세대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 관계 확인 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관리주제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방지제도를 참조한 것은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김종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