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항소심 첫 판결

입력 2016-10-18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불리는 대체복무제 주장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종교 등을 이유로 병역 소집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할 지는 일선 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조모 씨 등 2명은 1심에서 유죄를, 김 씨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제사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병역 거부자가 600명 정도에 불과해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병력 손실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체복무제 도입 없이 이들을 처벌하지는 못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병역거부자들에게 일률적으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정찰제 판결'을 '타협'이라고 지적한 뒤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에도 같은 사례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면서 현행 법 체계에서는 병역 거부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반복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장기간의 다른 사회복무로 대체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해 7월 이 문제에 관해 공개변론을 열었던 헌재는 조만간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43,000
    • -0.13%
    • 이더리움
    • 3,281,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425,900
    • -0.51%
    • 리플
    • 780
    • -2.26%
    • 솔라나
    • 195,500
    • +0.15%
    • 에이다
    • 467
    • -1.27%
    • 이오스
    • 638
    • -1.85%
    • 트론
    • 207
    • +0.49%
    • 스텔라루멘
    • 12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0.08%
    • 체인링크
    • 14,470
    • -2.95%
    • 샌드박스
    • 332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