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40% 준법지원인 없어…처벌규정 미비

입력 2016-10-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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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과 공기업 상당수가 상법상 규정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금융당국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상장회사 311곳 중 128곳(41.2%)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자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됐다. 연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변호사 혹은 감사·법무 담당 부서 경력자 등을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2012년 도입 당시 자산총액 기준은 1조원이었지만 2014년 5000억원으로 확대 적용됐다.

신세계, 현대백화점, JW중외제약, 일동제약 등 각 업계 선두권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전력, 한전KPS,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일부 공기업도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었다.

기업의 경영진과 임직원이 법 규정대로 회사를 경영하는지 감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할 자리가 공석인 것이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 기업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마땅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과 지원인의 주요경력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수행하기에는 권한이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시 규정상 미비점이 있는 기업에 대해 구두로 지도를 하고 있을 뿐 준법감시인 선임을 안 한 기업에 대해 당장 과징금이나 고발 조치 등 강제성 있는 제재를 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목적으로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며 “인센티브와 제재 규정을 도입해 기업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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