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가 후려치기' 포스텍, 과징금 부당"… 과징금 취소

입력 2016-10-17 14:21 수정 2016-10-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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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후려치기'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TX조선해양의 주요 협력업체 포스텍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포스텍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텍은 당시 회사가 워크아웃 중이었고, 다른 유사사례에서는 과징금을 깎아준 선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포스텍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무는 하도급법 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용역 위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포스텍에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컴퓨터 시스템 이외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무는 과징금 대상이 아니었고, 2014년 12월에서야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4년 2월 대기업 계열사 시스템통합(SI) 업체 7곳에 총 6억 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포스텍은 같은 해 3월 회사 전산시스템 운영 등 7건의 하도급 업무를 7개 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전년도 대비 대금을 30% 깎는 등 갑질 횡포를 했다는 이유로 2억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그러자 포스텍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편 포스텍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STX조선해양이 회생절차를 밟게 된 데 따른 여파다. 한때 STX그룹 자회사였다가 그룹이 해체되면서 분리된 포스텍은 지금도 STX조선과의 거래액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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