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국감 이후엔 노동개혁ㆍ세법 '충돌' 예고

입력 2016-10-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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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후 20대 국회는 곧바로 예산안 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등 법안에 연합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ㆍ규제개혁특별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에 밀려 폐기됐었다.

특히 노동개혁 4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6월 개원과 동시에 1호 당론법안으로 발의한 최대 '주력법안'이다. 게다가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도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는 노동개혁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있다"고 언급하면서 여당으로선 마음이 더 바빠진 셈이 됐다.

하지만 더민주는 특히 4개 법안 중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리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당도 "파견법은 상정조차 반대다"라고 할만큼 '절대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당은 또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역시 침체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 역시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서비스발전법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법이다. 규제개혁특별법은 행정부와 국회,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하지만 더민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료부문이 포함되는 한 찬성할 수 없고, 규제관련 법안들도 지나친 규제완화 내용들이어서 원안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역시 '원격의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반대하고 있고 규제프리존법 역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법인ㆍ고소득층의 증세,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편,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더민주는 20대 총선 공약대로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상 회복시키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는 방향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도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인상하고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인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선거법 기소사태와 맞물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직장ㆍ지역 가입자로 분리된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에도 공조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 국회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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