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로 국내기업 피해 1089건…납기지연 60% 차지

입력 2016-10-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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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108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산자부는 관련 소관기관들이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코트라(KOTRA), 선주협회ㆍ무역협회,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개 기관이 접수한 한진해운 피해ㆍ애로 건수는 1089건에 달했다.

기관별로 보면 선주협회와 무역협회가 9월 1일∼10월 12일 접수한 한진해운 관련 피해 건수는 560건, 상품가액은 모두 2억3225만 달러(약 2625억 원)였다. 피해 기업이 취급하는 주요 물품은 기계ㆍ자동차 부품, 원자재 등 이었으며 운송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액은 2억6805만 달러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청이 전국 14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사례는 25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납기지연에 따른 애로가 135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결제지연 48건(19.0%) △물류비 증가 35건(13.9%) △거래처 상실 16건(6.3%) △선적대책 12건(4.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해외지사별로 277건의 피해를 접수했다. 피해유형은 역시 납기지연이 최다인 168건(60.7%)을 차지했고, △하역비 등 추가비용 발생 31건(11.2%) △다른 선사 운송비 급등 27건(9.8%) △화물압류 15건(5.4%)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생산 지연 9건(3.3%) △판매 시기 경과 6건(2.2%) △식품류의 제품손상 5건(1.8%) △계약파기 우려 4건(1.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발생 국가는 △미국 74건(26.1%) △중국 20건(7.2%) △스페인 17건(6.1%) △호주 16건(5.8%) △독일 15건(5.4%) △파나마 10건(3.6%)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정부 기관의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정책자금ㆍ특례보증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실적은 지난 12일까지 중소기업청 12건(52억 원), 기업은행 9건(11억8000만 원)이었다. 산업은행은 지원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해운업 특례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18건(78억2100만 원), 기술보증기금이 26건(102억5600만 원)을 지원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납기지연 관련 업체들의 무역보험을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3일까지 무역보험 연장을 신청한 기업은 6개사(18건)이며 보험금액은 110만2085달러다.

김 의원은 "장기화하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협력 중소ㆍ중견기업이 체감할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기관들이 매주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현황과 지원요청 등을 점검해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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