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실험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4월

입력 2016-10-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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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서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61) 호서대 교수에게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교수는 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팀에 포함시켜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산학협력단으로부터 6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유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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