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김영란법 아닌 청탁금지법 사용해야"

입력 2016-10-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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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인명으로 법명을 호칭하는 것 보다는 법 취지를 살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황 총리는 14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주문했다.

황 총리는 "많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 사용이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인명으로 법명을 호칭하는 것 보다는 현행 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청렴 사회 구현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부터 정확한 법명을 사용하고 언론 등에도 잘 알려서 올바른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황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회의는 청탁금지법 시행 상황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미비점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아직 법 시행 초기이고, 적용대상자가 400여만 명에 이르다 보니 일부 혼선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황 총리는 "구체적 행위유형이 법령에 위반하는지 여부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권익위 등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공직자 등이 필요한 대민소통을 기피하고, 소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탁금지법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법령해석과 관련해서 법무부ㆍ법제처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과정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서 신속하게 보완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에 대해서도 황 총리는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해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소속 공직자들이 오히려 바른 틀을 토대로 해서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황 총리는 국민과 언론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맑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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