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최근 5년간 조세회피처에 23조원 투자

입력 2016-10-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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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최근 5년간 무려 23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란 법인의 개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15% 이하)을 적용받는 국가나 지역을 일컫는다. 버진 아일랜드와 파나마 등이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441조5481억원(이하 2015년 12월 31일 환율 기준)에 달한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 금액은 2011년 70조5875억원에서 2012년 104조164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데 이어, 2013년 96조7328억원, 2014년 101조94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69조544억원이 조세피난처에 보내졌다.

특히 이 가운데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 등에 쓴 직접투자 금액은 22조9341억원에 이른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2011년 3조6478억원, 2012년 4조2978억원에서 2013년 5조2646억원까지 늘었다. 이어 2014년에는 4조7806억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2015년 4조9431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조세회피처에서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송금 금액(441조5481억원)보다 적은 318조178억원이었다.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후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금액은 탈세 또는 절세 등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조세회피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는 2858억원(156건)에 불과하던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2년 6151억원(202건), 2013년 9494억원(211건), 2014년 8875억원(226건), 2015년 1조1163억원(223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세청은 대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역외탈세에 대해 보다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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