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대법원 "알리안츠생명,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6-10-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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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조모 씨의 유족 윤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알리안츠생명은 약관에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을 했다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알리안츠생명의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자살보험금 사건은 보험청구권이 인정된 뒤에야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다툴 수 있다. 앞서 1심은 조 씨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지만, 2심은 자살보험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알리안츠생명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윤 씨는 조 씨가 사망한 2007년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2014년에서야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윤 씨는 조 씨가 사망한 직후 일반 사망보험금만 청구하고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9000만 원은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 알리안츠생명 역시 일반 사망보험금 5120만 원만 지급했다. 알리안츠생명은 보험금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유족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서모 씨의 유족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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