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교환·환불…알아야 할 7가지

입력 2016-10-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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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 및 환불을 시작한 13일 서울 세종로 KT스퀘어에서 한 시민이 갤러시노트7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번 교환과 환불은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교환은 삼성전자의 기기가 아니 다른 제조사의 단말기도 가능하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 및 환불을 시작한 13일 서울 세종로 KT스퀘어에서 한 시민이 갤러시노트7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번 교환과 환불은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교환은 삼성전자의 기기가 아니 다른 제조사의 단말기도 가능하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과 환불이 13일 전국 이동통신사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시작됐다.

교환은 삼성전자 외에 다른 제조사 모델로도 가능하다. 절차는 이동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환불은 개통 취소를 통해 가능하다. 위약금은 면제되지만 일부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 반환금은 통신사마다 달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밝힌 교환과 환불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교환과 환불은 언제까지?

=오늘(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매장에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 단말기를 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개통한 고객은 대리점에서 먼저 통신사 약정을 해지해야 한다. 이후 단말기를 구매한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온라인 직영몰은 내주부터 T월드다이렉트 사이트에 별도 안내 화면을 마련키로 했다.

△환불보다는 단말기를 교환하고 싶은데?

=같은 통신사에서 삼성전자는 물론 다른 제조사 모델로 교환도 가능하다. 절차는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다. SK텔레콤과 KT고객은 갤럭시노트7 결제를 먼저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단말기를 사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진다.

△그냥 환불을 받고 싶다면?

=통신사에서 개통 취소를 통해 가능하다. 약정이 끝나기 전, 통신사를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경우 공시지원금과 개통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일부 선택약정 반환금은 통신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은 할인받은 요금액만큼 반환해야 하지만 KT 고객은 면제된다.

△기어핏2 등 사은품은 어떻게?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포장박스와 사은품을 제외하고 갤럭시노트7 단말기만 가져가도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교환 고객을 위한 보상은?

=삼성전자는 갤럭시S7·갤럭시S7엣지·갤럭시노트5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한 고객에게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자 중 아직 단말기를 받지 못한 고객이 이달 15일까지 갤럭시S7이나 갤럭시노트5로 교환하면 기어핏2, 10만 원 상당의 삼성페이 마일리지 등 기존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초기 개통자나 예약가입을 했지만, 아직 단말기를 받지 못한 미개통 고객이 정해진 기간에 갤럭시S7이나 갤럭시노트5로 교환하면 자체 사은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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