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퇴직연금제도에 보다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형 DC제도’에 대해 금융감독원 ‘계약서승인’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형 DC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도입을 위해 하나의 표준화된 규약을 작성해 여러 사업장이 동일한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복수 사용자 DC제도다.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표준형 DC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따른 사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 유지에 따른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별로 개별 규약을 맺고 해당 규약을 관할 노동관청에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했다.